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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대전 대덕구의원, 노동 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5-06-04 10:40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발의
김기흥 대덕구의원./사진제공=대덕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김기흥 대전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이 노동 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플랫폼 노동자란 각종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일을 받는 사람을 칭한다. 보통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이뤄져 있고 노동관계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조례안은 이들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지원 정책·제도 개선 연구·조사 △법률·노동·경영 상담과 지원 △산업재해 안전교육·보호장구 지원 △생활안정 도모·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자조모임·협동조합 등 조직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 사업 진행을 위해 자문·심의 기구인 위원회 운영과 불공정 거래 예방·개선을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함께 가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권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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