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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사징계법' 및 특검법 3건 처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5-06-06 00:00

국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6월 5일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사 징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로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됐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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