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5일 금요일
뉴스홈 정치
정춘생, 여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패키지 법안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기자 송고시간 2025-06-11 00:00

(사진제공=정춘생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순 사건 희생자의 경우 생존한 직계혈족이 없거나 친자가 잘못 등재되어 희생자에 대한 적법한 재심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왔다.

또한 재심 청구에 성공하더라도 피해 보상금이 현재 물가 등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춘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 이내의 유족(방계혈족)에게도 재심 청구 자격을 부여하고 ▲부모의 사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인지청구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다음으로「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형집행 추가 보상액 상한을 3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춘생 의원은 “여순사건은 여수와 순천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지역에까지 깊은 상처를 입힌 비극적 사건으로,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국가폭력”이라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심청구인은 검사, 유죄 선고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유죄 선고 당사자 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된다.

또한 현행 「민법」은 가족등록부에 희생자의 친자가 잘못 등재된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