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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李, 죄 없다면 재판 수용 선언하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5-06-11 00:08

권성동./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판 수용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진행 중인 사건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죄 재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재판, 법카유용 사건 재판,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들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하여,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은 사법부 전체의 책무이다.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 정의를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성동./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만 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해라.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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