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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전남교육감./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전교조 전남지부의 인신공격적인 정치공세에 실망을 금할 수밖에 없다고 17일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16일 김대중 교육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형법상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횡령죄’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전교조 창립회원이자 해직교사 출신으로서 전교조가 전남교육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언제든지 성실히 비판과 검증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교조의 이름으로 트집 잡고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는 전교조를 망치는 길이다. 언젠가부터 교육을 위한 전교조에서 전교조를 위한 교육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의 본연의 역할인 교육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비판을 기대한다는 입장도 빼놓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우선 “사택관련 사항은 정상적인 계약절차를 거쳐 월세로 임차한 것으로 사후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사과와 함께 이해충돌 신고와 이사까지 마쳤다. 사택의 리모델링과 주차장 자동문 설치는 집주인이 지출해 교육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것은 이미 고발된 사안으로 경찰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 “재산신고 사항은 공직자가 매년 신고하는 것으로 변동사항은 모두 공개된다. 본인의 급여소득과 배우자의 연금소득 그리고 상속받은 고향의 집을 매각해 채무를 상환했다.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등도 대출을 통해 이뤄져서 부채 또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히 “전교조가 재산신고 결과가 매년 공개됐을 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도 유감이지만 의혹 여러 개를 모아서 마치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증식을 했을 것이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흔히 자행하는 정치공세이다”며 “향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jugo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