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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프랭크 버거)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①가맹안내서의 수익분석표를 과장하고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정보를 제공한 행위, ②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③사전동의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641백만 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①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 1월경부터 2022. 1월경까지 가맹희망자 등에게 가맹점 개설 상담 과정에서 목동점 매출데이터를 기초로 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하였다.
가맹안내서의 [수익분석] 자료는 한 개 점포(목동점)의 짧은 기간(4월) 동안의 데이터만을 기초로 작성됨에 따라 과장된 예상 수익정보가 제공되었다.
㈜프랭크에프앤비의 당시 전체 33개 가맹점(2020. 12. 31. 기준) 중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천 3백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목동점 1개 점포(운영기간: 2019. 10. 23. ~ 2020. 6. 17.)의 평일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만원 ∼ 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수익분석표를 작성하여 예상 수익을 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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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프랭크 버거) |
또한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비용(운영비)에서는 제외하고 수익분석표를 작성함으로써 이익률을 과장하였다.
그리고 가맹안내서에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직영점 운영 여부는 가맹사업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허위·과장의 가맹안내서를 제공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175백만 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② (거래상대방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 3. 3.부터 2023. 8. 8. 기간 동안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하였다.
㈜프랭크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에 정해진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품목의 구입을 강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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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프랭크 버거) |
그러나 포크, 나이프 등 이 사건 13개 품목은 일반공산품으로 시중에서 손쉽게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로부터만 구매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자신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해당 상품 매출에서 약 9% ~ 22%의 차액가맹금(약 140백만 원)을 수취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이 더 저렴하거나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본사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466백만 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③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2023. 5. 3.부터 재고소진시까지 사은품(미니블럭)을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판촉행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지문을 통해 행사가 진행된 후 해당 비용을 가맹점별로 일괄 청구하였을 뿐,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가 판촉물 구입비를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판촉물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미판매분의 매입비용까지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구조임을 지적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판촉행사의 경우 비용부담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의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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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프랭크 버거) |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낮추고, 가맹점사업자가 포크 등 일반공산품의 공급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사전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를 제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비용부담의 수준과 근거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행사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공정위는 우리 경제의 핵심 분야인 가맹산업에서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공정하고 균형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