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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명 정보 유출' 국립항공박물관, 과징금 철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5-12-12 00:15

(사진제공=국립항공박물관)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10일(수) 제26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처분 결과 공표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조사 결과, 해커는 국립항공박물관의 관리자 계정을 미상의 방법으로 획득하여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한 후 11,029명의 회원정보(성명, 아이디,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를 다운로드하고 일부 회원들에게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였음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항공박물관은 3개의 관리자 계정을 20여 명의 직원 및 수탁업체와 공유하였으며, 외부에서도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면서 접속 IP 주소를 제한하지 않고 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취급자들의 접속기록도 점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립항공박물관에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1년 간 처분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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