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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로 직원 극단적 선택 이르게한 점주 구속 기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1-10 00:00

광주지검 목포지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상습상해, 신체포기각서 작성 등 갑질로 직원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남, 44세)를 10년간 지속 폭행하여 정신적·육체적·금전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신체포기각서 작성 및 의약품 대리 수령 등을 강요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대리점 대표 A(남, 43세)를 '25. 12. 31. 구속 기소, '26. 1. 9. 추가 기소하였다.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검찰은 상습상해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만 송치된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실체를 규명하였다.

대검찰청 문서감정, 카카오톡 메시지·통화녹음 파일 분석, 범죄심리 수사 자문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와 피해자의 관계가 가스라이팅에 의한 주종관계에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A가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체포기각서 작성, 의약품 대리 수령 및 음식 배달 등 심부름까지 강요한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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