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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한 BJ 징역 3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01-11 00:15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 B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했다.
 
부산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부산 부산진구 집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는 등 9개월간 8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의 매달 필로폰을 투약했던 A씨는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에게 가상화폐 35만원을 지급한 뒤 아파트 화단 등에 '던지기 수법'으로 숨겨진 필로폰과 합성 대마를 챙겨 집에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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