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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은 “ 경제자유구역 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학교를 설립 · 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고 밝혔다 .
현행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
그러나 최근 산업기술이 첨단화 · 고도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를 주도할 인재 양성 기관 ( 대학 등 ) 과 산학연 클러스터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 그동안은 이러한 혁신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도입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위주의 경제자유구역이 산업 고도화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 특히 , 해당 계획에 「 고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이나 증설 · 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
가장 주목할 점은 수도권 규제의 예외 적용이다 . 개정안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 · 증설 · 이전되는 학교에 대하여 「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 7 조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 제 8 조 (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 및 제 18 조 ( 총량규제 )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대학 유치와 첨단산업 시설의 집적화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
허종식 의원은 “ 산업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소와 대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태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 며 “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이 단순한 기업 유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혁신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허 의원은 “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특례 적용을 통해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있던 대학 유치 등의 난제가 해결되어 인천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
yanghb11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