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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인천해사전문법원 법안 패키지’ 국회 법안소위 통과! 본회의 문턱 앞둔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6-02-03 16:1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연수구갑·3선)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연수구갑·3선)의원은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 패키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가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고 3일 밝혔다.
 
해사전문법원이 부재한 현실에서 선박충돌, 해상보험, 선원 관련 분쟁 등 주요 해사사건이 해외 법원과 중재에 의존하면서 비용과 부가가치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관련 비용 유출 규모는 연간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대로 추산된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2025년 4월 28일, 항만도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근거를 담은 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해당 법안 패키지는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해운·항만·물류의 중심도시 인천에 해사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사법 인프라를 세우는 일은 인천의 자존심이자 국가 경쟁력이다” 며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어 아쉬움이 남았던 만큼, 이번 22대에서는 300만 인천시민의 열망을 담아 마지막 본회의 단계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2024년 11월 ‘중단없는 인천발전’ 연속 토론회를 통해 인천 사법 인프라 중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의 필요성을 공론화했고,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은 2024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확정된 바 있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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