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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쿠팡보호법’ 전락한 유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2-06 00:00

(사진출처=김동아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은 대형마트와 SSM의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되, 의무 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 내에도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유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국내 유통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유통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쿠팡 등 온라인 유통 확대와 새벽배송으로 실제 전통시장이 누리는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감소했다. 오히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만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구조로 국내 시장을 장악하며 발생하는 각종 폐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국내 오프라인 기반 유통업체들은 현행법에 묶여 새벽 배송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2017년 전국 424개였던 대형마트 중 이미 32곳이 문을 닫았다. 대형마트의 폐점은 단순히 점포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주변 상권의 고사와 지역 일자리 소멸로 이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불공정한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유통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내 오프라인 기반 유통사들이 거대 온라인 플랫폼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새벽 배송의 길’을 열어주는 데 있다. 기존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독주를 방조하고 국내 마트들을 역차별해왔기에, 영업 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동아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주를 방치한 채 국내 유통사들만 역차별받는 상황은 이제 종료되어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이 새벽 배송 시장에 본격 진입해 건전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제도 변화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주변 상권과의 상생이라는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온·오프라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방안과 지원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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