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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복기왕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소비자 알권리 2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 충전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충전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사무소는 행정 절차만 수행하는 구조로, 사실상 단지별로 특정 충전사업자가 운영을 맡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민은 충전 전에는 요금을 알기 어렵고 이용 이후에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깜깜이’체계 속에서 합리적인 비교·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구조는 소비자가 직접 가격을 비교하고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로 이어진다. 이용자는 개별 앱을 설치하거나 별도로 정보를 찾아야 하며, 정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도 충전요금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고 비교 기능이 없어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누구나 별도의 앱 없이 직관적으로 요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 등은 충전 전에 가격을 확인하고 충전기에서 직접 요금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가격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는 여전히 충전요금을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이용자가 가격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충전요금을 충전 시작 전에 충전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고, kWh당 요금, 기본요금, 추가요금 등 요금 구조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가 충전사업자 정보와 요금, 이용방법 등을 입주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했다.
복기왕 의원은 “현재 전기차 충전요금은 이용자가 사전에 가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며,“가격 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충전 인프라 확대뿐 아니라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체계 구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아시아 최초로 충전요금 표시 의무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전기차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