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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미보험 작물 재해보상 위한 ‘농업재해공제’ 도입 추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4-08 00:00

(사진출처=임호선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기후위기 속 농업재해가 빈발·대형화되는 가운데, 보험 미적용 품목 농가 보호를 위한 별도 보상체계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7일,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도 농업재해공제 방식으로 재해보험에 준하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보험이 운영되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 간 재해보상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화훼·버섯에 일부 작물과 신규 고부가가치 특용작물 등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미보험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사실상 국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폭염·폭설 등 이상기후가 빈발하면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제도적 공백은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도 공제 방식으로 피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제 대상은 농작물과 농업시설뿐 아니라 임산물 및 임업시설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운영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맡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농가의 가입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제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제금 지급 지연이나 부당한 감액을 방지하는 등 농업인 권익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임호선 의원은 “기후변화로 농업재해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품목이 제도 밖에 놓여 있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해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 마련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농업재해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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