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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양수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 및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민간인통제선은 전 휴전선에서 가장 근접한 곳은 200미터까지 단축되어 있으나, 일부 민간인통제선의 경우 해당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생활권에 제약이 크며, 지역 개발과 관광 자원 활용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주민생활권이 확대되고 군사작전 개념도 달라졌기에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통선 북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10킬로미터 이내에서 3킬로미터 이내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인 작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민간인통제선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군 작전환경에 큰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