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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종배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4선)은 14일,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공자 등록을 지원하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부터 2002년 사이 군 첩보부대에서 북파공작 등 국가를 위해 특수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군인이다. 이들은 과거 특수임무 수행 또는 교육 중에 부상을 당했더라도, 보안이 강조되는 특수한 환경 탓에 가명을 사용하거나 의료기록 기한 만료로 자료가 폐기되는 등 유공자 등록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특수임무유공자가 국가에 기여한 바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특수임무사망자·특수임무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특수임무유공자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공자 등록을 촉진시키고, 이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를 부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