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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위기가구 사망 사건 재발 방지에 직접 나선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4-16 00:00

(사진출처=안상훈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과 같은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을 막기 위해, 국가의 선제적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안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른바 ‘위기가구 직권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
 
현행 제도는 복지급여를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다. 담당 공무원이 지원 필요성을 인지하더라도 대상자의 동의 없이는 직권 신청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일부만 예외로 인정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데에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해 왔다.
 
이에 안 의원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 구성원에 대해서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신설해 상시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급여 지급에 필요한 정보 확인 절차를 개선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안 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스스로 복지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제때 닿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안 통과 이후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대통령실 사회수석 재직 시절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왔으며, 국회에서도 자립준비청년과 경계선 지능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연금개혁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복지국가의 구조적 개혁 과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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