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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전세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4-17 00:00

(사진제공=이종배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4선)은 16일, 전세 사기를 계약·전입신고 등 임대 초기 단계부터 원천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은행 등 채권자가 집을 담보로 먼저 돈을 회수할 권리(근저당권)는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전입신고는 ‘접수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시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 직후 집에 대출 담보를 설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보다 채권자가 먼저 돈을 가져가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전세사기 피해는 지난 23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만 7,64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무부가 배포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대항력 확보 전 근저당권 설정 제한 ▲임대인 주택담보대출 제한 ▲계약 해지 및 종료 조건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는 해당 계약서 사용이 권고사항에 불과해,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 예방을 비롯해 정보 비대칭성 해소, 매물 신뢰도 확인, 독소 조항 무효화 등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제도상 공백을 해소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계약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이 소중한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전입신고 효력 발생 시기를 조정하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해 사기를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임대차 환경 조성과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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