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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남지역 2개 육류도축사업자들의 부당 공동행위 제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04-17 00:05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한 전남지역 2개 육류 도축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개 육류 도축업자들은 물가상승으로 흑염소 도축장의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상승하고 도축장 운영 수익이 점차 악화되자, 도축비를 안정적으로 인상하면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여 도축비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1차 합의) 2개 육류 도축업자는 2024. 5. 20. 다음 <표 1>과 같이 도체 및 지육량 구간별로 도축비를 10,000원 또는 5,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2024. 7.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농가, 유통업자들이 도축비 인상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우려로 2개 육류 도축업자는 각자 도축비를  다르게 받는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었다.

(2차 합의 및 시행) 2개 육류 도축업자는 2024. 6. 17. <표 2>와 같이 가온축산만 1차 합의 금액에서 구간별로 200원씩 인하하여 가격을 각자 다르게 받는 외형을 취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2024. 7. 1.부터 시행하였다.  

(합의 파기) 비록 2개 육류 도축업자의 구간별 도축비가 소폭 달라졌음에도 유통업자 등 도축장 이용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녹색흑염소는 합의를 파기하기로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2024. 8. 1.부터 5,000원 인하한 도축비를 받기 시작했다.

2개 육류 도축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반복 금지)과 함께 과징금 총 1,200만 원(가온축산 7백만 원, 녹색흑염소 5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흑염소 가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도축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하여 사육 농가 및 유통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흑염소 육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담합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의 경제주체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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