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전경/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DB![]()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DB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정규학력을 저서와 SNS에 게시한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학력’이다. A씨는 자신의 저서에 해당 학력을 기재해 출판기념회에서 판매하고,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이를 단순 표기가 아닌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가 유리한 선거 결과를 위해 학력·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학력의 경우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이번 사안은 법 적용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위반 시 처벌도 가볍지 않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선거 판세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선관위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정보 유포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스펙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후보자 검증의 기준선을 다시 끌어올리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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