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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저출산·고령화 대응 ‘세대공존형 주민시설’ 도입 법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4-22 00:00

(사진제공=이종배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4선)은 21일, 아파트 등 주택단지에 의무 설치하던 어린이 시설을 아동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서는 어르신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주택 단지는 그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소규모 도시의 경우 노인의 수는 많으나 아동의 수가 현저히 적어,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의무 설치하던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소도시에서는 아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노인 인구 비중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어린이와 어르신이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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