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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혜선)는 7. 7. 전남 영광에서 염전을 운영하면서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착취한 염전 업주 등 3명을 중감금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관련 증거를 은닉한1명을 직접 인지하여 증거은닉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염전운영자 A 등이 경계성 지능 등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원 가족과단절된 생활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유혹하여 염전에서최장 약 5년간 하루 평균 약 17시간의 노동을 시키고도 합계 약 3억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송치 후 피해자 입원 병원 출장조사, 피해자들의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확보,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의 협조를 통한 지능검사 실시, 접견 녹취록분석, 관련 자료 압수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의 노동력착취유인, 준사기 등여죄 및 A의 지인 D의 증거은닉 혐의를 추가로 인지하였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성년후견인 선정절차 진행,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상 소송 구조 지원 의뢰 등 실질적이고 다각적인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