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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로스앤젤레스 FC 소속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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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LAFC 공식 SNS) |
한편, 양 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용 씨와 함께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dltkdwls31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