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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만세" '담합' 정유사 4곳 재판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7-08 00:06

(사진출처=아시아뉴스통신 DB,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공식 홈페이지)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국내 정유시장을 과점하는 4대 정유회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정유사 4개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 결정부서 부서장과 책임매니저, 법무실장, GS칼텍스의 국내영업 부문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 폭등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결정부서 책임자들이 가격 인상의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것이 주된 원인임을 확인하였고, HD현대오일뱅크 소속 가격 결정부서 부서장과 책임매니저는 전쟁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SK에너지 임직원과 사이에 가격 정보를 교환한 사실도 확인되어, 전쟁 직후의 담합은 일시적인 일탈이 아닌 만성화된 담합 관행이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임을 파악하였으며, 특히 국내 정유시장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GS칼텍스, 에쓰오일이 사후 추종하는 형태였기에,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담합 행위가 바로 GS칼텍스, 에쓰오일의 가격 상승까지 직결 되어, 단기간에 유가 시장의 가격 폭등이 촉발되었던 사실도 규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 대화방에서는 "우리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이런 행위는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하나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기소 범위에서는 제외됐다.

검찰은 그 밖에 유가 상승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에 대하여도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4대 정유회사들은 자영주유소들과 사이에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는 가격으로 석유 전량을 해당 정유사로부터만 구입할 의무를 부과해, 주유소들이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유통 경로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등 각종 불이익을 통해 불합리한 계약구조를 유지 강화시켜 온 점을 확인하여, 4대 정유회사 법인을 모두 기소하였다.

나아가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에서 공정위 현장조사 실시 정보를 미리 파악 하고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확인하여, 이를 주도한 임원을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등으로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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