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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9-08 00:00

(사진출처=이철규 SNS)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구개발 일정과 업무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첨단산업은 기술개발의 속도가 곧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난제 해결이나 시험·검증 등을 위해 특정 시기에 업무를 집중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연구 진행 상황과 업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연구개발 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연구개발 현장에서 업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기술개발 속도가 곧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핵심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한 분야인 만큼,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연구개발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휴게·휴일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건강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도록 하여 연구개발 현장의 자율성과 근로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개발 인력이 기술개발의 진행 상황과 업무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속도를 높여 우리나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거나 시험·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연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만큼, 이러한 특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며 “근로자의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연구개발 일정과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첨단산업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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