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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식품부 및 한식진흥원의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K-푸드의 글로벌 신뢰도와 국가 공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우수 한식당 지정제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 이후 유효기간이나 갱신·재지정 심사 절차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기적인 사후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우수 한식당으로 한 번 지정된 이후 대표자나 조리사가 바뀌거나, 현지인에게 영업권이 매각되어 현지화된 메뉴 위주로 변질되거나, 위생·서비스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해도 정부가 이를 즉각 파악해 조치하기 어려웠다.
심지어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하더라도 지정 취소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가 인증한 해외 우수 한식당이 방치되어, 한국 식문화와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전반을 실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현장과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자격을 유지하려는 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재지정 심사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지정 기간 내에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요건을 대폭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K-컬처와 함께 K-푸드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우수 한식당’은 한국의 고유한 식문화와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는 한 번 지정되면 사후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어 기준 미달 식당이나 폐업한 곳까지 국가 인증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등의 심각한 허점이 존재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국정감사를 통해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입법대안으로써 오늘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3년 주기 유효기간과 재지정 및 점검 체계를 법제화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식의 품격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