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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섬 지역 맞춤형 관광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섬 관광 진흥법' 제정안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세희기자 송고시간 2026-10-19 00:00

김승수./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국민의힘)은 10월 16일 국내 섬 지역의 관광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섬 관광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섬과 관련한 지원 규정은 여러 법률에 나뉘어 뿔뿔이 흩어져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 「섬 발전 촉진법」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은 섬의 개발과 정주 여건을 다루고, 관광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법」과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으로 나뉘어져 있다. 「해운법」에서도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여객선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섬 관련 지원 근거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다 보니,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접근성과 수용력, 정주 여건 등 육지와는 다른 섬 고유의 여건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다룰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섬 관광을 아우르는 단일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흩어진 섬 관광 정책을 하나의 틀로 묶었다.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섬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으며(안 제4조), 재정·행정 지원과 규제 완화가 뒤따르는 '섬관광특구' 지정 근거를 신설했다(안 제5조). 기본계획에는 관광 인프라 확충과 환경 보호, 해상교통 확충 및 여객 운임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성장 못지않게 보전과 상생에도 무게를 실었다. 친환경 개발 원칙과 관리 지침 마련(안 제6조)을 명시하고, 섬의 수용 한계를 넘어선 방문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는 '과잉관광'에 대비해 모니터링 체계와 사전 예약제 등 관리 수단을 뒀다(안 제7조).
 
또한 주민이 관광 수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지역 중심 관광'을 촉진하고(안 제8조), 청년 창업과 관광기업 지원(안 제9조), 해양·산림·갯벌 자원을 활용한 섬치유관광(안 제10조), 해상교통 노선 확충 근거를 각각 마련했다.
 
김승수 의원은 "섬은 때 묻지 않은 자연환경과 다채로운 문화유산을 품은 천혜의 보고이자, 관광지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국가적 자산"이라며 "그동안 섬 관광 지원 규정이 여러 법률에 나뉘어 있다 보니, 섬만의 잠재력을 온전히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섬을 찾는 국민에게는 더 편안한 여행을, 섬에 사는 주민에게는 더 나은 일상을 선사하는 것이 이번 법률 제정의 목적”이라며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대한민국 3,300여 개 섬의 가치가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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