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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재섭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직접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이 지방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 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재섭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공무원을 재정 부담의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소방공무원의 헌신을 비용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으로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이지만 재정 책임은 여전히 지방에 있다. 국가가 책임을 다해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