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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관제사 결원 늘고 초과근무는 월 100시간 육박...‘관제사 적정인력 확보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세희기자 송고시간 2026-10-20 00:00

(사진제공=김정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 북구)은 19일(월) 공항별 적정 관제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관제사 수급·양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과 관제구역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 시설에 필요한 관제사 인력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급·양성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24년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는 관제사 전문성 강화 등이 포함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장의 관제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무안관제탑을 제외한 전국 14개 관제시설의 관제사 결원은 67명으로 지난해 말 47명보다 4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결원율도 11.0%에서 15.2%로 높아졌다.
 
특히 관제사 정원은 지난해 말 427명에서 올해 8월 442명으로 15명 늘어난 반면, 실제 근무 인원은 380명에서 375명으로 오히려 5명 감소했다.
 
인력 부족으로 기존 관제사들의 초과근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15개 관제시설 중 11곳에서 관제사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관제탑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99.6시간에 달했으며, 양양관제탑 82.8시간, 울진·울산접근관제소와 무안관제탑은 각각 80시간을 기록했다.
 
더욱이 관제사는 신규 채용 이후에도 배치된 시설에 필요한 자격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며, 실제 관제 업무에 투입되기까지 최대 3년가량 소요될 수 있어 사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관련 부속서 등을 고려해 공항·관제시설별 필요한 관제사 인력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인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제사의 수급·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항별 관제 수요와 운영 여건에 맞는 인력 기준이 마련되고,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통해 관제사 결원과 초과근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 이후 정부가 항공안전 강화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제사 인력 부족과 과도한 초과근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항별 적정인력 기준과 체계적인 수급·양성계획을 마련해 관제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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