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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세희기자 송고시간 2026-10-22 00:00

(사진제공=최혁진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체육지도자와 선 수의 혐오·차별적 언행을 금지하고, 인권과 스포츠윤리 교육 및 징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학생선수와 전문체육선수 등이 경기나 훈련 도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개인·집단·지역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 역사적 참사와 피해자에 대한 조롱·비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스포츠의 공공성과 교육적 가치를 훼손하지만, 현행법은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과 예방재발방지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항제10호를 신설해 '혐오표현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성별·장애·나이·인종·출신지역·종교·정치적 의견·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를 표현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는 물론, 역사적 사건·재난·참사 또는 그 피해자를 왜곡·조롱·비하하는 표현도 포함했다.

신설되는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은 체육지도자와 선수의 품위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혐오표현과 활동 방해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비방 행위 등을 금지했다.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인권·스포츠윤리 교육의 정기 실시와 이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특별교육 명령 및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 제12조제1항제8호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체육지도자에 대해 자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14조의4를 개정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전문체육선수 등에 대해서도 국제경기대회 출전 등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도 제재가 적용된다. 신설되는 제14조의6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취소·정지된 체육지도자와 출전 등이 제한된 선수의 명단을 대한체육회와 종목별 경기단체 등에 통보하도록 했다. 해당 명단을 통보받은 경기단체 및 프로스포츠 관련 단체는 자격정지 또는 출전 제한 기간 중 해당 지도자와 선수를 국가대표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18조의3제3항제1호마목을 신설해 체육지도자와 선수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 접수 및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혐오·차별적 언행에 대한 조사부터 징계와 재발방지 교육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최혁진 의원은 “스포츠의 기본은 실력 이전에 공정과 존중, 그리고 책임”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선수와 체육지도자가 혐오와 차별을 일삼고, 역사적 참사와 피해자까지 조롱하는 행위를 단순한 말실수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체육계의 혐오·차별적 언행을 예방하고, 위반 행위에는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실력만 뛰어나면 어떤 언행도 용인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인권과 스포츠윤리를 존중하는 체육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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