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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진./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 보상을 법률로 보장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소방관 생명수당법")을 마련한 만큼, 조만간 공동발의 요건을 갖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 선착대로 투입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진화 작업 중 순직하면서, 목숨을 걸고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그 위험에 걸맞은지 다시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소방관의 위험직무 보상인 위험근무수당, 화재진압수당, 출동가산금은 모두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만 근거를 두고 있다. 인상 여부가 전적으로 정부 재량에 달려 있다 보니 수당이 장기간 동결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화재진압수당은 2001년 월 8만원으로 오른 뒤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화재·구조·구급 출동 1회당 지급되는 출동가산금도 2014년 3,000원으로 정해진 이후 금액이 그대로다.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추산하면 화재진압수당의 실질가치는 2001년 대비 약 44% 떨어졌다.
그동안 소방청이 여러 차례 수당 조정을 요구했지만 인사혁신처 단계에서 번번이 막혔고, 대형 참사 때마다 나온 인상 약속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어왔다. 올해 2월 법원도 소방관들이 낸 수당 소송에서 "추가 보수 지급 여부는 입법자가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해,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최수진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국가가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과 출동가산금 등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금액을 정할 때 직무의 위험성과 출동 빈도, 물가 변동, 다른 위험직군과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이 3년마다 수당의 적정성을 검토해 인사혁신처장에게 조정을 요청하고, △인사혁신처장은 6개월 안에 반영 여부를 회신하되 반영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밝히도록 했으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현행처럼 대통령령에 맡기되, 조정 주기와 절차를 법으로 못 박아 수당이 수십 년씩 방치되는 구조 자체를 끊겠다는 취지다. 개정안 자체로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정부의 수용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구조이다.
최수진 의원은 "불길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의 위험수당이 정부의 재량과 선의에만 기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참사가 날 때마다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가 잊어버리는 일을 이제는 법으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소방관의 헌신에 국가가 정기적으로, 그리고 책임 있게 응답하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지역구인 서울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노후 청사 문제 등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으며,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과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