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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종배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4선)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영상분석,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부가 보유한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정보를 인공지능(AI) 등으로 분석해 사업장별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운영하거나, 민간의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로 분석해 사업장 또는 작업별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험예측 결과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예방활동 보조·지원 대상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한정된 예방 자원을 고위험 사업장에 우선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사업주와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전문단체 등이 디지털 기술 기반 위험예측체계를 개발·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도 의무화했다.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지 못해, 올해 상반기 기준 산재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이제는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차단하는 예방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위험 사업장에 예방 역량을 집중하고, 중소사업장도 첨단 안전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