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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AI·자동화로 인한 대량해고, 국가가 알아야’ AI 해고 공개법 대표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세희기자 송고시간 2026-10-22 00:00

(사진출처=윤종군 SNS)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경기 안성)은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인한 대량해고를 정부가 신고로 파악하고 통계로 공개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사항은 해고 사유·인원·협의 내용·일정뿐이어서, 그 해고가 AI 도입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AI와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며 기업 업무가 대체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규모와 업종·직종별 실태를 보여주는 공식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9일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한국형 AI 노출지수'와 '카나리아 대시보드'로 AI의 고용 영향을 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해고 사유를 직접 알리는 장치는 계획에 없다.
 
해외는 이미 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9월 30일, 대량해고 60일 전 사전통지에 AI·자동화로 인한 해고인지와 자동화되는 업무, 기술 유형을 적게 하는 법(SB 951)을 제정했다. 주 정부는 이를 분기별로 집계해 공개하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코네티컷주는 대량해고를 신고할 때 AI 등 기술변화와 관련되는지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대량해고가 AI 등의 도입 및 활용 확대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면, 대체되거나 자동화되는 업무와 그 업무를 맡던 근로자의 직종별 인원, 기술 유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같은 내용을 근로자대표에게도 통보하게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AI 등에 상당 부분 기인한 해고'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 내용을 업종·규모·지역·직종·기술 유형별 분기 통계로 만들어 공표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별 기업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영업비밀은 공표에서 빠진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은 희망퇴직·명예퇴직까지 포함하는 '대량 고용변동 신고'의 원인에 AI 등의 도입을 명시하고, 같은 항목을 신고하도록 했다. 기업의 인력 감축이 요건이 까다로운 정리해고보다 희망퇴직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만 고치면 사각지대가 남기 때문이다.
 
윤종군 의원은 "AI가 당장 누구의 일자리를 얼마나 대신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다"며 "정확한 통계 없이는 정부 차원의 재교육도, 구직 지원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I 도입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 전환의 비용을 노동자에게만 지우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미국 주 정부들도 이미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기준법」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는 김남준·이학영·모경종·서영석·문금주·한준호·김우영·김태년·노종면·김영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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