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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 절반 이상 '입산자 실화·불법 소각'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10-22 00:00

(사진제공=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최근 10년간(2016–2025년) 10~11월 산불 발생 이력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 산불의 절반 이상이 입산자 실화와 가을 수확 후 쓰레기‧영농부산물 소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10~11월에 발생한 산불은 총 381건이며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47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소각산불(낙엽·쓰레기,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소각 등) 52건(13.6%), 건축물·시설 화재 비화 25건(6.6%), 담뱃불 실화 25건(6.6%) 등이 뒤를 이었다. 발생지역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는 경남(21건), 경기·경북(20건), 충남·강원(18건) 순이었으며, 소각 산불은 경북(11건), 경기·경남(각 10건)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올해 10월(2026.10.1.~10.19.)에 발생한 산불은 22건으로, 지난 10년 평균(5건)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접수된 산불 신고 197건 중(오인신고 제외) 쓰레기, 영농부산물 등 소각 관련 신고가 109건(55.3%)에 달해,  산림 인접지에 거주하는 농산촌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안수정 연구사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낙엽·영농부산물 등을 절대 소각하지 말고, 산행 시 흡연·취사 등 화기 사용을 절대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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