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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한창민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원내대표, 국회 정무위원회)은 22일 반복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진신고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담합과 제재가 반복되는 가운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가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담합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처분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할 경우,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의 등록·허가 등의 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진신고자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해 담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는 이행하도록 했다. 담합의 처분시효는 조사 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15년으로 정하고, 공정위가 입찰담합 감시를 위해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교육청을 명시했다.
실제로 한창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솔제지가 지난 30년간 3년에 한 번꼴로 담합에 적발됐으며, 담합을 주도하고도 리니언시를 통해 제재를 면제받았다고 지적했다. 한솔제지는 이번 인쇄용지 가격담합 사건에서도 자진신고를 이유로 약 1,426억 원의 과징금뿐 아니라 공정위가 20년 만에 내린 가격재결정 명령까지 면제받았다. 현행 제도가 반복 담합을 근절하고 시장질서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창민 의원은 “담합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며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을 엄격히 제재해 담합 유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담합으로 훼손된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책임까지 면제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복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