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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펀드가 제기한 약 2,800억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서 전부 승소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10-23 00:00

(사진제공=법원)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10. 22.(목)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800억 원* 상당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다.

*  원금 약 1,534억 원, 환급가산금(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ㆍ지연손해금 예상액 약 1,280억 원 이상

앞서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아닌 ㈜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법무부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지휘청(서울광역공소청)ㆍ수행청(서울지방국세청) 및 소송대리인과 소송 수행방향을 조율하여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이 론스타펀드에게 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부당한 조세 환급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을 통하여 2,800억 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동일ㆍ유사 쟁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익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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