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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은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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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오세훈 SNS) |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한 바 있다.
한편, 오 시장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상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