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뉴스홈
문대성 의원, 장기요양인정 유효 기간 2년 연장 추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성남기자 송고시간 2013-04-18 21:12

"매년 갱신 절차로 인한 노인들 불편, 행정력 낭비 제거"밝혀

 
 문대성(부산 사하구 갑)국회의원(사진제공=문대성 의원실)

 18일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대성 의원은 "현행'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최소 1년으로 정하고 있어 매년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 돼 법안 추진을 하게 됐다"는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결과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면서"유효기간을 늘려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도 개선되고 노인분들 불편도 덜어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문대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장기요양인정을 거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 중 대다수는 나이가 많아 등급판정 당시 심신 상태가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1년의 유효기간 경과 후 심신 상태가 호전 돼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급으로 판정될 확률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