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대성 국회의원.(사진제공=문대성 국회의원실) |
부산 사하갑의 문대성 국회의원은 18일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최소 1년으로 정하고 있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매년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는 등 행정력 낭비도 지적돼 왔었다.
문 의원이 조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을 거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 대다수가 나이가 많아 등급판정 당시 심신상태가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1년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심신상태 호전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급판정의 확률도 낮아 불필요한 재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대성 의원은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결과는 변화가 없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이 매년 등급판정을 받으러 현장에 가는 불편이 거듭되고 있다"며 "유효기간을 늘려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를 개선,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겠다"고 법률안 개정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