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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아시아뉴스통신] 김태영기자 송고시간 2013-05-08 10:2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통합당, 여수을)이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전남지역의 최대 현안사업 가운데 하나인 J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걸림돌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공사와 땅값 평가액을 둘러싼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J프로젝트 부지와 같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도ㆍ양수할 때 토지가격 기준에 대한 특례를 명시했고, 면적제한을 줄여서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동안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어서 간척지 가격을 둘러 싼 사업자와 농어촌공사 간 오래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 33조에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ㆍ양수가액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해 산정하며,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요인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을 신설한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산정기준 없이 당사자 간 협상으로 추진되어 오면서 사업 시행자와 농어촌공사 간 이견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그동안 땅 값 산정 기준을 놓고 사업 시행자는 간척지 농지를 기준으로 평당 2만원선을, 농어촌공사는 도시지역 내 농지를 기준으로 5만원선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재 해당 부지는 매립도 이루어지지 않은 ‘뻘’ 상태로 기업도시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명확한 양도․양수가액 산정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해 땅 값 산정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J 프로젝트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는 2020년까지 1단계로 추진 중인 해남 구성 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10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와 11만명의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 100만평 이상의 면적으로 개발되도록 되어 있는 면적제한을 인근 기업도시, 산업단지, 혁신도시와 연계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1/2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분할해 개발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 규제를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이러한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주 위원장은 지지부진한 기업도시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설득해 법안통과를 성사시켰다.


 주승용 위원장은 “전남 지역개발을 위해 활성화 되어야 할 J 프로젝트가 오랜 기간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땅 값 산정기준과 최소 면적 규제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며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땅 값, 면적제한 등 사업추진의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J 프로젝트를 통해 서남해안은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레저도시가 될 것이다. 법 개정 이후에도 J 프로젝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도 정부 예산이 적극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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