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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민연금공단, 10년 동안 잘못받고 잘못줬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승주기자 송고시간 2013-10-24 13:39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김현숙 의원 밝혀

 지난 17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의원 모습./아시아뉴스통신=이승주 기자

 국민들에게 더 징수한 국민연금 지난 2003년 301억원에서 지난해 766억원으로 2배이상 급증!
3억원 넘는 돈은 돌려주지도 못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여성가족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5048억원에 건수로는 343만건에 달했으며 잘못 지급한 연금액은 같은 기간 1133억원에 21만5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과오납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들에게 더 걷은 연금보험료가 총 342만8555건에 5048억77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5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3년 301억원이던 과오납금은 매년 증가해 10년 후인 2012년에는 766억원으로 두배이상 급증했고 올해 5월까지도 378억원이다.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명시돼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보험료에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잘 못 걷은 돈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잘못 걷은 것도 모자라 지난 2003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들에게 잘못 지급한 연금액이 1133억2300만원, 21만5000건이며 아직 환수하지 못한 금액도 62억4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03년 117건 1억4700만원에 불과했던 과오지급 미환수 규모가 10년만인 지난해에는 400건, 8억2700만원으로 건수는 4배, 금액은 6배 가량 급증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과오급의 경우 대부분을 돌려줬고 과다지급의 경우도 많은 부분을 다시 환수하거나 충당해 문제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현숙 의원은 “매년 과오납과 과다지급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행정적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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