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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민주당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오제세 민주당 의원(청주 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0일 모유수유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학교 교육과정에 모유수유의 장점을 포함하는 등의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은 모유수유가 신생아의 인격형성과 두뇌발달, 면역력 증진은 물론 산모의 유방암 난소암 치매 산후 우울증 예방에 효과 등 장점이 많다며 이를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엄마젖 먹이기운동’, ‘모유수유 클리닉 운동’ 등의 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모유수유의 장점과 함께 세계기구 및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960년대 90%를 넘었던 모유수유율이 2012년 기준으로 36.2%로 떨어져 선진국의 45% 이상과 비교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산후조리원 및 의료기관에 국가 등이 이를 지원하는 한편 모유수유의 장점을 학교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