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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4-04-29 19:08

일반직·별정직·계약직 군무원의 예비군 지휘관 신분을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
 김종태 국회의원.(사진제공=김종태 국회의원 사무실)

 예비군 지휘관의 법적 지위 획득과 신분 단일화에 이어 별정직 군무원의 정년이 현행 57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경북 상주)은 지난해 11월 예비군 지휘관의 법적 지위 마련과 일반직·별정직·계약직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을 단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5개월만인 4월29일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김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무원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961년 창설 이래 단지 국방부 훈령에서만 규율하고 있는 예비군 지휘관들의 신분이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또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차별을 받고 있는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 돼 예비군 지휘관들의 직업 안정성 보장과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 군무원에서 일반 군무원으로 전환된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2015년까지 57세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58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9세 ▶2020년부터는 정년이 60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김종태 의원은 "숙원사항인 예비군 지휘관의 법적지위 획득과 신분 단일화 그리고 정년연장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국가안보의 역군으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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