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3일 이강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23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강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은 공사의 자본금을 현행 2조원에서 3조원으로 하고,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 및 연매출액 200억원 이상 등의 대기업은 일정한 사육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