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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월 25일 의안접수현황

[=아시아뉴스통신] 이지은B기자 송고시간 2014-08-26 21:00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5일 강석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대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25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기한을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이다
 
 유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에 ‘재난정책’을 추가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에 차장 2인을 두어 각각 군사․외교․안보정책과 재난정책을 담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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