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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 사하 을)/아시아뉴스통신DB |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현재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고리원전1호기와 월성원전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여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조경태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 사하구을)은 4일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을 "변경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실상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된 노후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셈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운영허가의 변경을 통해 계속운전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운전을 영구정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조항을 원자력안전법 부칙에 마련했다.
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한번 건설된 원전을 다른 재활용 물품 취급하듯이 아깝다고 수명연장해 재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회복 불가능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며 "아무리 노후원전의 부품을 수리하고 교체한다고 해도 수십만 개나 되는 원전의 모든 부품을 다 교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조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의 사례에서 보듯 모두 노후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데다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그 피해는 치명적이며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원전이 몰려 있고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밀도도 높기 때문에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재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설계할 당시 최초 계획대로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돼야한다"며 거듭 '노후 원전 폐쇄론'을 강조했다.
한편 4일, 지난달 25일 폭우로 발전이 수동 정지된 고리원전2호기 실태파악을 위해 고리본부를 찾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국민공감혁신위원장)는 '고리원전1호기의 추가 수명연장 불가' 입장을 밝히고 "고리1호기에 대한 추가 수명연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리원전 현지 확인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을 비롯 유인태, 노영민, 홍영표, 조경태, 박완주, 백재현, 이원욱 의원 등이 동행했으며 이들 의원들도 "고리1호기 수명재연장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