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충북 청주)./아시아뉴스통신DB |
지난해 국제선 항공기 10편 중 1편 꼴로 이착륙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청주)은 2013년 기준 국제선 전체 운항편수의 약 90%를 차지하는 운송실적 상위 20개 항공사의 운행지연현황을 분석한 결과, 운행된 항공기 10편당 1편은 지연됐다고 14일 밝혔다.
변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 국제선 항공기 지연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운항 횟수 상위 20개 항공사의 운항 지연율은 평균 9.6%이었으며, 전체운항편수 25만2000건 중 2만2000건이 예정시간보다 1시간을 초과해 이착륙했다.
지연사유별로는 ‘기타’항목을 제외하고 ‘항공기 연결 지연’이 4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로혼잡’이 198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항공사별로는 외항사들의 지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는데 에어아시아제스트는 20.66%로 가장 높은 지연 운항률을 보였고, 중국남방항공(14.41%)과 세부퍼시픽(13.21%)이 뒤를 따랐다.
국적사인 에어부산은 지연율 1.19%로 10대중 1대가 지연 결항해 20개 항공사중 정시출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 국제선을 운항하는 전체 항공기의 지연율은 평균 9.44%로, 2011년 항공기 지연율 3.35%에 비해 3배 급증했다.
더불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관련피해 건수는 2011년 254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엔 52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피해접수 유형별로는 지연 및 결항으로 인한 접수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특히 외항사의 경우, 지난해 전체 접수건수 398건의 약 40%인 155건이 지연 및 결항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로, 외국항공사의 지연출발이 증가하면서 피해접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 2013년 주요 20개항공사의 지연현황.(자료제공=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
한국소비자원의 ‘비행기연착 관련 보상규정’은 ‘항공법’의 피해규정 내용을 준용해 사업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운송지연을 보상토록 하고 있으며, 기상상태·공항사정·항공기접속관계·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보상이 진행될 경우 ‘2~4시간 이내 운송지연’은 지연된 구간운임의 10%, ‘4시간 이상 운송지연’은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연 및 결항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요청했다가 배상 및 환급 등 합의가 성립한 건수는 지난해 국내항공사는 6건으로 전체 접수건수의 16.6%, 외국계항공사는 11건으로 전체의 7.1%에 불과했다.
변 의원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비자원에 항공관련 피해접수가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항공법상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같은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 소비자가 항공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 보상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또 “이러한 상황에서 지연 및 결항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보호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취지로 항공기의 지연·결항 사실 및 사유를 승객에게 즉시 알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항공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