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3일 목요일
뉴스홈 정치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 '무효'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경선기자 송고시간 2015-10-29 15:21


 
 지난 6월 항소심을 마친고 법정을 나서는 박경철 익산시장./아시아뉴스통신DB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29일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59) 익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 자신이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또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에서 당시 경쟁자인 이한수 후보를 향해 "쓰레기 소각장 건설업체를 임의로 바꾸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