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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민간 노인요양시설 재무회계규칙 달리 적용해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5-10-29 16:56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주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주 서원구)은 29일 “사유재산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민간 노인요양시설이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노인시설과 동일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날 청주상당노인복지관서 열린 충북장기요양기관 개인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에서 “동일한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해 민간시설을 감시.감독하는 것은 사유채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어르신들의 존엄성을 살리는 소중한 일이나 보험수가나 급여 등 처우가 낮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면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선진국의 척도는 경제성장이나 국민소득수준이 전부가 아니라 국민의 복지가 어느 수준인가가 중요하다”면서 “복지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율과 높은 노인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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