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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안경숙 경북 상주시의원이 '제16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상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상주시의회) |
경북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는 4일 열린 '제16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상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상주시의회는 이번 개정 규칙안은 의회기 및 문장과 의원배지에 한글을 사용하고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규격 및 모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통일성 구현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전국의장협의회 대표회의에서 시․군․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사용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규칙개정의 대표발의자인 안경숙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계기로 우리 글자인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 한자 표기로 다소 어렵고 딱딱한 의회의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이미지로 바꾸어 가고 싶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의회기, 문장, 의원배지 등 의회 상징마크는 다음해부터 변경.사용될 예정이다.















